용인지방공사. 도로편입용지 보상업무처리 부적정 손남호 2010-12-08 04: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지방공사에서는 2004년 7월 20일 용인시로부터 동백 마성 도로개설공사 시행을(총사업비 696억원, 사업기간 2006년 12월 - 2011년 11월) 위탁받고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194필지와 지장물 276개소등에 보상 330억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사에서는 2007년 8월 감정평가한 194필지 중 28필지(면적 17,059m)는 같은해 7월6일 토지소유자들에게 단 1회의 우편으로 보상협의를 요청한 후 감정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때에 사업시행자는 1년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감정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한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용인지방공사는 협의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고 보상지연에 따른 재감정평가로 보상비가 증액될수 있으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용제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감정평가후 1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10월 28일 다시감정평가를 하게되었고, 같은해 11월6일과 11월 7일 재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아 보상금 3,461,056,000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결과 재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 증액이 당초28필지를 감정평가할때인 2006년 1월1일 기존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2,922,207,000원이었으나 재감정평가를 할때인 2007년 1월 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당초보다 538,849,000원이 증가한 3,461,056,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용인지방공사사장에게 “앞으로 공익사업용지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용재결신청 신청시기를 놓쳐 재감정평가함에 따라 보상비가 증가되도록 하는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라고 주의를 내렸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내 최초로 ‘구제역 예방 특별세미나’가 개최된다. 10.12.08 다음글 용인시, 구제역 특별 방역 나선다 1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