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세요~ 손남호 2010-11-29 06: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오늘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불한 금액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제외)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히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는 중복 허용되오니 참고하고 공제대상 사용액은 아래 금액의 연간합계액으로 •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 금액 • 직불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사용 금액 • 현금영수증 •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이다. ♣ 공제대상 사용자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입양자를 포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제외)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아들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도 아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 공제금액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될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 수강료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직불 및 선불카드는 동 초과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니까 이점 꼭 유의하기 바란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 보험료 또는 공제료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단,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체육시설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둘다 가능하다!)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사용금액의 공제는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겨울철 농업재해 예방지도 나선다 10.11.30 다음글 수지구청 공사현장 안전펜스 무너져 차량 7대 파손 1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