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10만 원 -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6시~21시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따라 - 장인자 2023-12-01 22:3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시는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철을 맞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한다”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지역마다 단속 대상과 조건이 다르니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땐 반드시 단속 조건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4급 이상 장기교육과정 대상자 확대 23.12.04 다음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미래인재! 경기교육을 말하다” 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