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문제는 부결, 이권개입여지가 있는 조례안은 가결(?) 용인인터넷신문 2010-10-26 14:2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 누구를 위한 임시회를 하였는가? ▲ 이희수의원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린 153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 여, 야 의원들이 관내 학생들에게 지급하여야할 급식문제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말았지만 이권이 걸려있는 안건은 처리되어 말이많다, 용인시 공연예술단 소속 도서관 지원사업에서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원대상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포함시킨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집행부의 사업진행에 대하여 집중포화에 나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사업비의 지원문제에서도 첨에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3 공연예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소규모의 도서관을 지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민주당 이희수 의원은 “작은도서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백남준 아트센터 랜덤액서스 라이브러리 설립에 시가 지원하려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따졌다. 또한 시의원들은 하나같이 “문화 소외지역도 아닌 곳에 쌩뚱맞게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며 “백남준 아트센터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부대시설의 증설은 도가 해야 마땅한데도, 용인시가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서 지역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원간에도 설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 지미연의원 한나라당 지미연 의원은 “호화로운 문화공간으로 유명한 백남준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게다가 시설(백남준 아트센터)소유자도 경기도지사이고 운영주체도 경기문화재단인데, 용인시가 설립비용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주문을 하였다. 이처럼 의원들의 질타성 질문에 시 관계자는 “작은 도서관 지원을 신청한 9곳 가운데 동부도서관 기준표에 의한 자체심사를 통해 4곳을 선정하면서 백남준아트센터 주변에 주민들도 있고 학교도 있어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있어 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일부에서는 특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김순경의원 이어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제1종 일반거주지역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허용’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본회의를 거쳐 가결시킴으로써 제1종 주거지역 내에도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유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윤규)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김순경, 고광업, 신현수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가결시키고 2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특별한 반대의견없이 원안가결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순경 의원 등 의원들의 발의의견에 따르면 그동안 이들 업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입지가 가능함에도 시 도시계획 조례로 묶여있어 입지가 제한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승인되며 앞으로 자연부락 등 제1종 주거지역 내에도 주유소 등의 입지가 가능해져 토지주들의 이용률이 높아져 주목된다. ▲ 이윤규의원 그동안 용인시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9호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위험물 저장 및 주유소 등의 처리시설은 건축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제1종 일반거주지역 안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재산권을 행사하지못한 부분이 있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30개 기업 1,200여명 구직자 참여 ‘성황’ 10.10.27 다음글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열어 1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