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기흥역 역사 밑 일대‘금연 구역’ 지정
- 3개월 계도 기간 후, 오는 11월 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
장인자 2023-08-10 23:1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는 기흥역 하부(구갈동 659번지) 일대 3000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a506ea9863d569b82755b4c545b1b99d_1691677115_9402.jpg
 

기흥역은 수인·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환승역이자 AK몰과 인근 아파트 단지 상가 이용객, 인접한 하천 산책로 이용객 등으로 상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아동이나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아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기흥구보건소는 이 일대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2~3회 금연 지도·점검을 하는 등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a506ea9863d569b82755b4c545b1b99d_1691677091_4832.jpg
 

시는 지난 7월부터 흡연 실태 조사 등 현장 점검과 금연 구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지역 주민과 인근 상가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일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를 지난 7일 고시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116일까지를 금연 구역 지정 홍보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흥역 하부가 금연 구역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에 힘쓰고 시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