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손경민 2022-10-27 12: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2년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법제화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령 시행 이후부터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인 대상물로서 지상 11층 이상 ▲지하 2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 창고에 대하여 적용된다. 선임기간은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여야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미선임의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서승현 서장은 “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계자들은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신촌초 지역공동 영재학급 운영 22.10.27 다음글 시설물 디자인만 바꿔도 범죄 뚝, 마평동 밀집 지역 쾌적 변신 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