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80% 지원받아 교체하세요
- 용인특례시, 하루 처리 용량 50㎥미만 중에서 3년 경과 시설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장인자 2022-09-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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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된다. 용인에서는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이 특별대책지역이다.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개인이 관리하는 탓에 적정한 정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생활 오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처리 용량 50미만인 경우 기술 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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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18477곳이다. 시는 올해 13600만원을 편성해 총 69곳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내 하루 처리 용량 50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등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중 설치 3년이 지나 노후 부품, 배관, 기계 고장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대상 시설개선 비용의 80%(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하수도사업소 하수 시설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시는 시설개선과 함께 지역 내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도 선정해 중점 관리 대상 집중 현장 관리, 수질검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많이 신청하시길 바란다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하천, 상수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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