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 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용인특례시, 지난 4일부터…검사 지연·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큰 폭 인상 - 장인자 2022-08-09 22: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 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 추가로 10만 원씩 가산돼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종전에는 정기 검사 지연 시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하고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이 가산돼 최대 40만 원이 부과됐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지연 기간 30일 이내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 이후에는 3일 초과 시마다 5만 원이 가산된다. 최대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 원이다. 정기 검사 유효기간 일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엔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 일정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 등록증이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www.kce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의 기준이 대폭 상향된 것”이라며 “정기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용인시에는 건설기계 7604대가 등록돼 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세척공사 시작 22.08.09 다음글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배달 특급 사용하세요." 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