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ha 이하 소농에 소농직불금 120만원, 경작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 지급 -
용인시,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5월 31일까지
장 인자 2022-04-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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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난 2020년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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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 활용 등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원이다.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이거나 농촌 거주기간이나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동 지역인 경우,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직불금을 신청할 때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묘지, 건축물 부지 등의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수령액이 10%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의 자격 검증 및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1월~12월에 지급된다.

 

용인시 농업정책과 생산지원팀(031-324-231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란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올바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자격검증와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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