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장 인자 2022-04-01 18:5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586만원)인 전세대출 가구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부부다.

 

854d0614264f9cbcc191f3826bd7a812_1648806776_2158.jpg
 

 

대상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잔액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자녀수·혼인기간·소득기준·연속거주기간·장애여부·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50가구를 선정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