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외고의 자사고 전환에 따른 관련자 문책요구 손남호 2010-09-16 06: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학규시장. 동의한다 책임자 문책하겠다 약속 8년동안 협의기구도 못만드는 공무원 문책해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 김기준의원은 용인시 자사고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정질의하고 그 답변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등 그동안의 패쇄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집행에 대하여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005년 용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용인외고를 건립할 당시에 협약서의 목적은 우수한 인재육성 및 용인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학 협력을 통해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용인외고 설립목적은 용인시의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영입해서 용인 명문교육의 장을 육성함은 물론, 졸업생들이 성장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우리 용인시의 우호적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용인시와 한국외대가 협력해서 설립․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용인시 박관택 지운국장은 답변에서 “금년 5월 5일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고정책 변화로 인해 입학제도 및 체제가 개편되면서 2015년 이내에 정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 고 답변을 하였으며. “이러한 법령개정으로 인해 용인외고를 특목고로 유지할 경우에 학생정원이 1050명에서 750명으로 현재보다 대폭 감소되고, 특히, 용인지역 우수학생 특별전형 학생수가 학년별로 105명에서 75명으로 감소하게 되게 되어 있다.”고 시정답변을 하였다. 이에 박국장은 “이렇게 되면 우리시와 외대가 당초 협약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고, 현재 용인외고 입학을 목표로 입시 준비 중인 우리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다”고 진단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어 박국장은 “이를 방지하고자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금년 2월 용인외고로부터 학생수의 감소를 막고, 용인시 특별전형 학생 30%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사립고로 전환을 협의하여 와서 용인시 특별전형 105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다”고 답변을 하면서 김기준의원의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따졌다. 김기준의원은 외고와 협약서를 만들어 갖고 있으면서 용인시 공무원들과 외대관계자가 8년동안 한번도 협의체를 구성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르는 이상한 답변형태를 보임으로써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비판하고 나섰다. 이점에 있어 김기준의원은 보충질의를 하여 언제만나 협의를 했는가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2010년 2월 자율형사립고 전환과 관련해서 용인외고에서 학교법인전입금 약 8억 원을 우리 시에 지원요청 하였을 때 협의를 했다고 답을 하면서 논란이되었다. 한편 용인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학교법인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하였고,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입학정원의 20%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70명을 용인시 특별전형 105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서 용인외고와 계속 협의하여 오던 중에 학생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절충안으로 우선선발학생 105명중에서 20%를 할당해서 21명만을 포함하도록 협의하였다는 박국장의 답변이있었다. . 이어 박국장은 시정질의 답변에서 “용인시와 용인외고간의 협의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약서 제6조 규정에 의거 금년 내로 바로 양자가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분기별로 주요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겠으며, 기존 협약서도 자율형사립고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시 의지가 확고히 반영되도록 협약내용을 변경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 또한 용인외고에 투입된 사업비 458억 원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거사업비가 당초 교부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고, 용인시 우수인재 육성, 지역학생 특별전형 30%선발 등, 협약서 내용이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현재 용인시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원금 회수 문제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김기준 의원은 “용인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고와 자사고가 엄밀하게 틀리다는 것 알고 있는지? 특수목적고의 설립목적을 아까 얘기하였는데, 용인시의 발전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의 양성에 기초를 두고 특수목적고를 관․학협동으로 용인시 돈 460억 원이 들어가서 설립을 하였다” 며 수백억원이 들어간 사실을 상기시켰다. . 이어 자사고는 옛날 전 교육부 차관이었던 이주호 차관에 의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수 사립고등학교를 육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사고가 지금 현재 서울시내 13개 자사고를 보면, 지난 번 한겨레신문 권영길 의원의 자료에도 보면 자사고로 전환하고 나서 폐해점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이 부분은 용인외고가 자사고로 전환했을 때 어떤 문제점과 직결된다. 직접적인 문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만든 자사고가 1년 평균 등록금이 446만 원 정도, 일반고의 2.5배, 그리고 사교육비가 월 50만 원 이상으로 15% 이상 증가했다” 고 상황설명을 하였다. . 또한 학습격차가 너무 심각한 관계로 이번에 들어가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용인지역 30%, 그리고 사회적 배려 20%부분의 학생들이 서울지역에서 현재 중도 탈락이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용인지역 발전과 우수한 인재양성, 지역발전에 뜻을 두고 만든 특수목적고와 자사고는 엄격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2002년 12월 6일,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자사고 전환에 따른 협약서를 맺었다.그런데 이번에 일방적으로 2010년 6월 22일 자사고를 지정했다. 그리고 허락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충분한 2010년 2월에 부시장실에서 외대 관계자들과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모여서 구두협의는 되었다는 답변은 안했는지를 따졌다. 또한 협약을 보면 지금 현재 그 당시 특목고를 만들 때 제5조 2항에 보면, 용인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학교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아까 2월달에 답변대로 용인외국어대학에서 용인시에 지원을 10억 요청했다고 들었다. 이것도 협의를 하였는가를 따졌다. 또한 박국장의 답변으로보면 외대와 협의를 하였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자사고도 2월달에 구두로 협약을 해 줬고, 그날 지원도 협의를 했다는 소리인데, 아까 이 협약에 정해져 있는 5조 2항에 따른 별도의 논의기구가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박관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 죄송하지만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고 협의체구성이 협약서의 약정대로 구성되지않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논의기구를 만든다고 한 것이 전 이정문 시장이 있을 때, 2002년 12월 6일날 설립협약서를 맺었다. 지금 2010년이니까 거의 8년이 지났다” 고 따졌다. 이에 김기준의원은 “ 이정문 시장, 서정석 시장, 지금 김학규 시장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이 협약기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직무방기 아닌가? 라며 용인시 담당국장 및 담당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보충질의를 하여 박국장과 관련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하였다. 박관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부분에 대하여 “그 협약서에 따라서 협의기구가 현안사항이 있든 없던 간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한다. 그 간에 학교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을 없어서 잘 운영되었기 때문에 미처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시인하였다. 이어 박국장은 답변에서 “늦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협약기구를, 협의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당면 현안사항을 집중적으로 이 기구에서 처리해 나가겠다” 며 이제 협의기구를 만들어 협의를 하여 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그동안 일방적으로 용인외대에 끌려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 이점에서 김기준 의원은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되어서 협약기구를 안 만들었다’ 일반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혹 재산세나 주민세 한번 안내도 독촉장이 날아온다. 그리고 몇 개월 연체되면 압류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원만하게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어 협의기구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엿다. 이어 김기준의원은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이 협약서에 되어 있는 내용대로 기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 근무태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별도의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2010년 2월달에 그러면 외국어대 관계자들과 또 공무원들 누가 참석해서 자사고로 전환해 줬는가? 그 명단 지금 발표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발표는 할수 없고 별도로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김기준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박관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지금 발표는.곤란하고 그 개요를 먼저 설명 드리고, 그런 다음에 알려주겠다는 발언이 있는 직후 금년 2월달에 용인외고에서 교감외 2명이 용인시를 방문해서 부시장실에서 우리시 담당국장과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다”고 실토하였다. 그때 협의된 내용은 뭐냐 하면, 외고측에서는 금년도 5월 5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법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그 교육법 개정내용에 따라서 현재의 특목고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의 장․단점, 그 다음에 자사고로 전환되었을 때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장․단점과 피해, 이런 것을 주로 설명해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같이 토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그때 개략적으로 내용은, "학생정원 300명 줄어들게 된다. 유지할 때..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용인시에서 협약서에 있는 대로 30%인 학급별 105명의 인원이 75명으로 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고, 또한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학교운영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14억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전환됨에 따라서 대학교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돈을 더 내야 될 것이 8억 정도 된다. 그런 내용이 주 그날 주 협의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어 김기준 의원은 김학규시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만든후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에서 자사고 전환에 따른 문제를 하나 보면서 본의원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시장께서는 취임하시고 나서 공직사회의 인사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공직사회가 동요하지 않도록 인사를 하겠다’ 는 말에 공감한다고 칭찬을 하고서. 그런데 지금 이런 특목고에서 자사고 전환에 따른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들도 공무원들이 8년 동안이나 협약기구인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용인시 예산 460억 들어간 학교를 지켜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만, 또한 책임회피, 이것은 정말 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공정한 인사, 능력별 인사도 좋지만, 충분한 신상필벌이 되지 않는 인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며 징계요구를 하였다. 이점에서 김기준의원은 “민선5기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공직사회가 좀 더 긴장되고 개혁과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앞으로 인사에서 충분한 실상필벌이 이런 자사고 전환문제를 보면서 더 숙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김학규 시장은 답변에서 “김기준의원의 질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앞으로 신상필벌주의로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이 돌아가고, 또 이익이 돌아가는 반면에 또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 동의를 표하여 징계를 암시하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내년도 행사축제 예산 10-20% 삭감하겠다. 10.09.16 다음글 용인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마무리 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