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차량 단속을 위한 이동식 축중기 신규 도입
- 용인시, 도로파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키로 -
장 인자 2021-09-30 00: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29일 과적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이동식 축중기 2대를 신규 도입했다고 밝혔다.

 

축중기란 과적에 따른 교량·도로 파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덤프트럭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계로 기존 장비가 낡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과적 차량 단속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으로 새 장비를 구매했다.

 

d952b80eaea32ae9fd79d6196bf54a09_1632927448_2512.jpg

과적 차량은 화물의 적재정량을 초과해 실은 차량으로 축 하중(한 축에 있는 바퀴쌍이 도로에 가하는 무게) 10,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적 차량은 교량이나 도로를 파손하거나 자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미끄러지거나 쓰러질 경우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시는 새 축중기를 기흥구와 수지구에 각 1대씩 배치해 오는 11월까지 대형 덤프트럭이 자주 오가는 산업단지와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과적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교통시설 파손을 막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