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취약 노동자‘병가 소득손실 보상금’ 지원
- 용인시, 오는 12월10일까지…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 때 1인 1회 8만5천 원 -
장 인자 2021-07-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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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5일 신종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에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1회에만 85,000원이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대상은 20201225일부터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28일 이후 백신 접종을 한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증세로 무급 병가를 사용한 취약 노동자다.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 되며 외국인도 상기 업종 종사자일 경우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필수서류를 갖춰 1210일까지 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메일(giup@korea.kr)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직종별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지원과(031-324-31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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