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취약 노동자‘병가 소득손실 보상금’ 지원 - 용인시, 오는 12월10일까지…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 때 1인 1회 8만5천 원 - 장 인자 2021-07-05 21: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5일 신종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에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1회에만 8만5,000원이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대상은 2020년 12월25일부터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28일 이후 백신 접종을 한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증세로 무급 병가를 사용한 취약 노동자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 되며 외국인도 상기 업종 종사자일 경우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필수서류를 갖춰 12월 10일까지 시 기업지원과 담당자 이메일(giup@korea.kr)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직종별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지원과(031-324-3178)로 문의하면 된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재산세 금액, 납부 기한 한눈에 확인하세요” 21.07.06 다음글 용인시, 2021년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접수 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