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세청 부과 부가가치세 15억 원 환급받아
- 감사원서 시설물 관리운영권 부가가치세 과세를 부과 처분 부당 결정 -
장인자 2021-06-15 16:4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15일 국세청에서 민간 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9,532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 청구한 공공 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df85b15eaf20459a91b0e7d21f93ce71_1623742991_9112.jpg

시는 지난 20103월 민간 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2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동산임대 용역이라 판단해 20191월 부가가치세 144,762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민간투자로 시설물을 조성해 부여한 관리운영권이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20192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1910월 감사원에 다시 심사청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다시 돌려받는 세금은 기납부했던 원금 144,762만 원과 이자 4,770만 원 등 총 149,532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부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돼 하수도사업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