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용인시, 0.5ha 이하 소농에 120만 원·경작 면적에 따라 단가 적용 -
장 인자 2021-04-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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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5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통해 재해방지·경관 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선택형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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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 보전·친환경·논 활용 등의 경우로 나뉘는데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 농업 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단가가 산정되는데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직불금을 받는다.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2017~2019년 사이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받은 적 있는 농지여야 하며,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사람이다. 농지와 지급대상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동 지역은 구청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관련 기간의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 첫해인 지난해 4,72 농가에 소농직불금 19억 원과 면적직불금 52억 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농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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