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용인새마을금고, 소상공인 긴급경영(특별재난)안정자금 대출
용인인터넷신문 2021-03-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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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점 서용인새마을금고
죽전본점 031)898-2114
상현지점 031)889-2114
구성지점 031)302-2114
동천지점 031)265-2114
어정지점 031)286-2114

 

※ 금리는 연1.5%~2%다.
※ 대출기간 7년
※ 대출한도 7천만원~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은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로 구분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참고사항
이번 시행하는 긴급자금 대출 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선착순으로 하기때문에 조기에 마감될수도 있다.

■대출 신청하기
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

취급금융기관은 꼭 새마을금고 선택하세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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