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용인새마을금고, 소상공인 긴급경영(특별재난)안정자금 대출 용인인터넷신문 2021-03-23 01: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취급점 서용인새마을금고 죽전본점 031)898-2114상현지점 031)889-2114구성지점 031)302-2114동천지점 031)265-2114어정지점 031)286-2114 ※ 금리는 연1.5%~2%다.※ 대출기간 7년※ 대출한도 7천만원~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은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로 구분합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참고사항이번 시행하는 긴급자금 대출 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선착순으로 하기때문에 조기에 마감될수도 있다.■대출 신청하기https://ols.sbiz.or.kr/ols/man/SMAN010M/page.do취급금융기관은 꼭 새마을금고 선택하세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수립 용역 착수 21.03.23 다음글 “개별주택가격 확인하고 의견 제출하세요” 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