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확인하고 의견 제출하세요”
- 용인시, 오는 4월7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 -
장 인자 2021-03-22 23:1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오는 4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소재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각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15b6f53dfe7e41a1b2e14bca097654e2_1616422329_6411.jpg

의견을 제출한 주택가격에 대해선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421일까지 통지한다.

 

시는 4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여러 가지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에 확인이 필요하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의견 제출을 적극적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45일까지 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