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 시, 특례권한 이양 연내 입법화 건의 - 19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방문해 적극 지원 요청 - 장 인자 2021-03-19 18: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19일 고양, 수원, 창원시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 문제가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을 만나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 일괄이양 법안에 특례권한 이양을 반영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사무를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그간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 달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이제 특례 시로의 격상을 동력 삼아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일괄이양 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특례 시에 걸맞은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보와 이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용인시장, 백암면 지역 단체・시의원과 간담회 가져 21.03.19 다음글 ‘2021년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64개 선정 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