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 용인시, 백화점·마트·축산물 판매업소 등 1만5,017곳 대상 - 장 인자 2021-01-20 22: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 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대형할인마트·중소형 마트·축산물 판매업소·전통시장을 비롯한 1만5,017곳으로, 점검 품목은 육류·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갈비·한과·홍삼을 비롯한 선물 세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배달 어플ㆍ온라인 마켓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우선 온라인으로 원산지 표기를 확인해 계도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용인시장,‘2021년 시민과의 대화’실시 21.01.20 다음글 시 공유재산 임차한 소상공인에 임대료 80% 감면 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