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 용인시, 백화점·마트·축산물 판매업소 등 1만5,017곳 대상 -
장 인자 2021-01-20 22:4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 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했다.

  fb026674662b22f488fae52d8838dfbc_1611150261_2654.jpg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대형할인마트·중소형 마트·축산물 판매업소·전통시장을 비롯한 15,017곳으로, 점검 품목은 육류·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갈비·한과·홍삼을 비롯한 선물 세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fb026674662b22f488fae52d8838dfbc_1611150293_4068.jpg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배달 어플ㆍ온라인 마켓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우선 온라인으로 원산지 표기를 확인해 계도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달라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