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더위에 환경업체 노사갈등, 더워죽겠는데 용인인터넷신문 2010-08-04 01: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주) 한 모업체의 환경업체에서 임금협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협상이 안돼 파업을 경고하는등 노사간의 갈등이 중폭되고 있어 삼복더위에 짜증을 더하고 있어 오는 5일 2차 조정기간을 거쳐 협상이 결렬됄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기노동지방위원회 조정안을 보면 “2010년 7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사항과 임금협약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지만 상호간의 불만족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되었다. 조정안의 구처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합원의 평균나이가 고령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무기간을 정하는 정년문제에 주민등록상 만 61세가 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와 정년후에도 회사의 필요와 조합원의 건강을 고려하여 촉탁직으로 채용할수 있다.를 담고 있다. 또한 “명절(설날, 중추절)수당으로 2011년1,1일부터 조합원들에게 가가 20만원을 지급한다.와 임금은 2009년도 합의한 사항에 따라서 근속기간 5년차 직종별 임금 평균수준을 계산하여 지급하되 임금구성항목은 사측에서 정하기로 한다”를 조정안으로 냈지만 결렬되었다. 이들은 조정안에 노동조합측의 강모조합장과 사용자측의 조모 씨 그리고 조정위원회 박형정 위원장, 류호상위원, 배인현위원등이 사인을 하고 조정안의 합의 도출에 들어갔으나 수락여부에서 조합측과 사용자측에서 모두 조정안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결렬되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필통(feel通)서비스, 시민과 통(通)합니다 . 글쎄(?) 10.08.04 다음글 지체장애인 협회장! 진정내용에 대하여 반발.대응하겠다 1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