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영어마을 장학금 파동! 신문사에 변명하는 자들의 속셈은?
손남호 2010-07-1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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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 찬반논쟁 뜨거웠던 사항으로 일부 시의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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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의 장학금 기사를 읽어보는 시민들중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신문사에 기사도 기사같지 않는 문법으로 주저리 글을 썼다고 본질을 왜곡하고픈 시의원 옹호파들과 고양이한테 생선지키라고 시의원을 뽑아주었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들로 양분되는 여론이 갈리고 있어 과연 영어마을의 진로와 무관할까하는 우려가 있어 주목된다.

 

문제제기의 핵심은 이미 결론이 나있다. 용인영어마을 추진에 있어 시작도, 과정도 상식이하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놓고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의 불법 논란 제기와 집행부와의 갈등속에서 추진되었던 2008년 4월 당시에 시민단체들은 시의원들이 원안표결통과의 배경에 많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2008년도 예산심의 회의록 참조)

 

용인영어마을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속에서 열린 이날 상임위 역시 영어마을 설립을 강행하려는 시와 이를 반대하는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며 당시 지미연 시의원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대한 사용권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339억원이라는 투자사업을 생각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김민기 시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1만 4천명을 파주 영어마을에 보낼 경우 17억원이면 되는데 그 예산만 가지면 영어마을에 339억원을 지출하지 않고도 다 보낼 수 있는 금액”이라며 “시민들에게 16만원을 내고 영어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윤기 당시 교육체육과장은 “토지부분은 시와 외대가 공동지분으로 가는 것으로 외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었다.그러나 외대에서는 공동지분으로 갈수없다는 입장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용인시의 짝사랑인가? 아니면 외대의 배짱사업에 용인시가 말려든 것인가.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명확하게 짚어야 할 시의원들은 용인시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찬성발언이 이어졌다. 죽전지역의 김경태 전 시의원은 “외국어대는 50년 전통을 가지고 있어 다른 어떤 사설영어교육기관보다 노하우나 전문성 등 에서 충분히 맡길 수 있는 곳”이라며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써 시가 투자해야 될 것”이라고 찬성발언을 한바 있다.

 

하지만 반대를 주장하는 시의원들은 김윤기과장의 발언으로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있는 용인시장의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요구가 겹치자 정회를 몇차례 진행되는 가운데 시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표결처리하여 용인시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통과 시켰었다.

 

하지만 당시에 원안이 통과되면서 시민단체들은 의정모니터링을 통하여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혹으로만 남기는 사례가 되었는데 비밀은 없기 마련인가? 2년이 지난 다음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외대 대학원에 대거 출강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거진 것이다. 그리고 용인시 공무원중 과장급과 계장급 7-8명이 한국외대 대학원에 등록금 50% 할인혜택을 받으며 재학중이었다.

 

당시에 ‘용인영어마을조성건’이 시의회를 무사 통과된 당시에 익명의 제보자는 “ 당시 외대 관계자가 대학원 입학원서를 의회에 직접 들고 들어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대학원진학을 도왔다” 고 증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 학교측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의원들에게 대학원진학이라는 명목으로 로비설을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 외대 대학원에 원서를 제출한 시의원들과 전직시의원, 그리고 용인시 공무원들에게 진학시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쳐 5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쉽게 원서를 작성하여 진학을 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용인지역의 타기관인 농협직원들은 아무해택이 없이 전액 자신들이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의원들이 시민들의 혈세 600억원을 지원하는 조례안과 예산승인권을 쥐고서 자신들의 학력사항을 세탁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댓가로 승인을 해주었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다.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의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단돈 5만원이라도 받으면 안된다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그 주요 법안으로는 시의원들이 의안심사나 예산심의등의 과정에 본인이나 배우자 두사람의 직계존속, 비속 및 4촌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심의 활동을 할수 없게 입법예고 한바 있고. 지금까지의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공무원들의 행동강령등이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치 못한다고 개정입법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제가를 한 신문사에 항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의문점이 있다는 제보를 하는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장학금을 합법적으로 받았다면 그 증거를 신문사에 제공하여 해명을 하라는 점이며, 외대 대학원의 모집요강과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한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참고로 외국어대 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 전체를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검색하여도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50% 할인을 해주겠다는 명문은 없음)

 

또한 그들이 박사,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학전형을 통과하였으면 학사자격증을 제출하고 석사과정을 공부하는지? 아니면 석사자격을 갖고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지 정규학력을 인정할 만한 서류를 외국어대 대학원에 제출하였는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신문사에 해명하기 싫어지면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해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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