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개통시 노선주변 소음 및 사생활 침해 없는가? 용인인터넷신문 2010-07-15 01: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전철사업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빈도에 따라서 보존비용을 보존해주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해주어야 하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노선주변의 시민들은 소음공해를 우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동백지구와 처인구 포곡읍 일대의 주거지역에서는 경전철노선과 인접하여 경전철이 통과하는 소음과 사생활침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가운데 용인시와 사업자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소음측정결과를 신뢰할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직접 용역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전철 협약시점인 2004년 7월 협약서 6.3 소음 부분에 있어 “주거지. 상업용건물 또는 공장건물의 가장 근접한 경계선에서 측정한 수치, 단 설치물에서 15m 이상 인접되지 않는다” 는 조건으로 주거지는 55데시빌, 주상복합지역은 60데시빌, 비주거지는 70데시빌, 공업지역에서는 70데시빌로 소음문제를 정하고 있다. 또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환경관련사업 승인내용(2005년도)를 보면 “ 공사 및 운영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수있도록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저감방안 수립후에도 민원등이 발생하였을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협의한 사실이 문서로 작성되었다. 이점에 대해서도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2009년1월1일부터 공사시 소음규제기준 (65dB)를 적용하여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운영시 방호벽설치후에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점에 대하여는 소음과 진동을 동시에 저감할수 있는 소재의 방음벽설치등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동백지구 등 노선이 인접하여 통과하는 지역에서 경전철 통과 소음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 제기한 부분과 전문기관의 소음측정결과 환경부 소음기준치(주간 70dB, 야간 60dB)는 만족하나 차량통과시 순간소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저감대책을 요구중이다. 그러나 사업자측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사업차측에서 해결해야 하는 건설공사 민원이라기보다는 사업민원에 해당됨으로 시에서 적극 해결하여야하나 용인시에서는 사업자에게 해결하라고 요구중이라고 상호 떠넘기식 공문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부분에 대하여 용인시는 .소음 및 사생활 피해 민원의 내용중 주거지역 경전철 운행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대책 요구를 상하지역 2개 APT, 동백지역 5개 APT, 삼가역 우남, 둔전역 인정프린스등 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음정도는 소음정도(등가소음) : 주간 64.7~71.0㏈, 야간 62.3~69.3㏈(순간소음 72dB)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용인시는 소음 피해민원 통지 및 소음 저감대책 수립․시행 지시(시→경전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이행 지시(시→경전철㈜)등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책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저감방안 수립․시행 후에도 민원 등이 발생될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는 점과 고층 거주자 : 방음터널 설치요구, 저층 거주자 : 조망권 침해로 설치반대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 측에서는 민원인들에게 통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방음터널 설치, 추가 방음벽 설치, 흡음재 설치와 소음지역 차량 저속운행 등의 대안과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대기 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아파트 인접 구간 통과시 사생활 침해 민원에 대하여는 차량 유리창에 30% 정도 시선 차단 필름을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용인시에서 소음 민원과 함께 해결 할 것을 요구하여 결과를 기디라고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하여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산(이하표기삭제) 안전기술원의 도움으로 용인시 경량전철 구간에 대한 운영시 발생하는 철도소음이 철도주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에 미치는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2010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주일동안 측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결과에 주목된다. 주민들은 소음측정결과 내용에 있어 용인시와 사업자간의 협의가 되지않아 아직 밝힐단계는 아니지만 오는 20일경 사업자와의 면담계획이 잡혀져 있는만큼 소음 측정결과를 면담시 밝힐예정으로 알려지면서 구간별로 소음의 측정결과가 과연 협약당시의 기준을 맞출지 주목된다는 것이다. 이때 측정업체에서는 전구간에 대하여 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소음진동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경량전철 구간내 민원지역과 민원발생우려 지역에서 출도 교통소음한도를 측정하였다는 내용이며, 주간에는 계측한결과 전지역에서 철도소음한도를 만족하였으며, 야간에는 28개지점중 11지점에서 철도소음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점에서 공식적으로 구조안전기술원에서 공식입장을 빍히고 있지 않고 있지만 야간에 63.2 데시빌의 측정결과가 나온 것으로 비공식으로 확인되고 있어 야간기준으로 “등급기준초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수치는 시험운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행시 사람들의 탑승이 이루어지면 공차소음과 승차인원이 탈을때소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업체에서도 이점에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계측결과가 정상운행이 아닌 시험운행이기 때문에 실제운행시는 계측결과가 달라질수도 있다는 점도 용인시와 사업자, 그리고 주민들에게 측정결과를 통보시 그내용을 명시할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음관련사항에 있어 무인시스템으로 운행이 되어 각 역사에 차량이 정차하려고 들어갈 때 부레이크를 잡아내는 소리가 “끽- ”하는 소리가 만만치 않는 소음으로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역사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소음등 관련문제에 사업자와 용인시의 입장차가 있으면서 역사 등 시설물 및 차량사양 보완, 각종 시 승인 문서 지연으로 2009년 7월 실시계획 변경시 협약에 의거 향후 추가적인 설계변경은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용인시 담당자들과 합의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약에 따른 설계변경 지시 없이 구두 지시 및 일방 통보로 계약자의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른 작업 완료후 재시공 하도록 하여 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업자측에서는 감리 등이 이에 불가함을 제시한 경우, 감리원의 교체 등으로 감리자의 역할을 위축되도록 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일부 역사 출입구 주변 시설의 지연을 현재까지 유발하였으나 경전철 개통과 지장이 없이 7월중으로 마무리 되도록 추진중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건설계약자들이 감리에게 제출한 준공 검사원에 대하여도 용인시의 입장을 감안하여 감리자들도 지속적으로 서류의 보완과 공사 미비등의 사유로 준공검사 지연을 유발도록 함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용인시에 제출해야하는 감리자의 확인이 포함된 준공보고서의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준공검사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진행중인「역사 외부출입구 등 이용시설 공사」「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버스베이 등)조치」등 공사완료와「강설시 차량전력레일 결빙 대책」「차량중장비계획 미 제출 및 기타운영문서 승인」「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차량 및 시스템검증시험」등 완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 중이거나 미 조치 된 사항으로 이 모든 사항이 완료후 책임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 준공신청을 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차량시운전시 차량 및 시설결함으로 인한 소음증가와 사생활 침해에 따른 노선주변 주민으로부터 경전철운행소음 및 사생활 침해대책을 요구하는 민원 미해결 등으로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용인시에서도 준공검사를 위해 전문기관 및 관계공무원과 민간인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고, 영업시운전시 유관기관, 시민, 관련공무원 등을 초청 하여 시승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설이 완벽함이 입증된 후에 준공확인 필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 영어마을 장학금 파동! 신문사에 변명하는 자들의 속셈은? 10.07.15 다음글 김학규 시장 기자간담회, 공약실천방향 8월말쯤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