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유지에 수백톤의 폐기물이 수년간에 방치로 악취와 환경오염 심각 폐석재와 쓰레기의 폐기물을 알고도 용인시는 방치,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계약... 민간 업체와 결탁 의혹 용인인터넷신문 2020-05-25 22: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37-85번지 일대 용인시 시유지와 한국도로공사 소유 부지에 수년간에 걸쳐 폐석재와 쓰레기 폐기물이 수년 동안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일대에 악취와 환경과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치한 행정당국이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방치및 적체되어있는 폐기물(1) 방치및 적체되어있는 폐기물(2) 이 지역은 흥덕 교차로에서 삼막골 터널로 가는 신수로 고가도로 아래로 용인시 시유지(1321㎡)와 한국도로공사 부지(174㎡)로 L 석재 회사에서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오다가, 민원과 언론에서 취재를 하자 최근 5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1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용인시에서는 임대계약도 없이 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폐석재와 쓰레기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청소 환경미화원들도 알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해소치 않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수년간 비호하고 있다는 점이고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징수치 않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는 기흥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혁 테니스장 옆에 있는 부지로써 인근 주민 A 씨는 ‘수년 전부터 평소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특히 여름에는 고약한 냄새까지 난다’고 했으며, 인근 지역 주민 B 씨는 ‘10여 년 전부터 석재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석재와 쓰레기들이 산더미로 쌓여있었다’고 제보를 하고 있다. 도로변 미관을 헤치는 가설물 도로변에 투기되어 있는 폐석재 고가에서 흘러내려온 슬러지가 하천으로 유입 현장을 취재한 결과 현장 주민들은 ‘폐석재에서 발생하는 석물과 쓰레기들이 부패하여 구더기, 파리가 발생하고 악취가 코를 찌른다’고 하고, ‘몇 년 전에 기흥구청에서 음식물통을 설치하고 수거를 해 가지 않다 보니 인근 주민들이 주변에 음식물을 마구 버려 주변 오염과 악취가 더 난다’고 제보한다. 또한 부지 위를 지나는 고가도로 위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타이어 슬러지가 배수로를 타고 무방비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석재공장의 폐석재를 일대에 방치와 함께 도로변에 수십 미터의 폐석재를 투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행정당국의 비호를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심각한 악취와 환경오염이 되어 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더욱 놀랍지 않을 수 없다고 제보를 하면서 행정당국에서는 곧바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청소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오래전부터 방치되어온 음식물 수거함 인근지역에 투기되고 있는 음식물찌거기 행정당국에서는 용인시 시유지에 석재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유지를 기흥구 건설도로과에서 2017년에 다목적체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체육 진흥과로 이관시켰다고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당시 해당 지역에 폐기물 등 적치물이 있어 건설도로과로 폐기물 정리 후 다시 이관시켜 달 라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부서 간 관리주체를 두고 해당 공무원들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용지 담당 D 담당자는 ‘도로공사 토지에 대해 수년 동안 석재공장에서 사용해온 것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어 임대료를 소급 적용하여 임대료를 징수하였다’고 답변을 받았다. 점선은 한국도로공사 부지, 아래쪽은 용인시유지 그러나 실제 10여 년을 넘게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폐기물을 쌓아놓은 상태로 사용을 하였지만 지난 2020년 5월 초 1년간 토지 임대료를 계약했는데 폐석재나 쓰레기 등 폐기 물리 적체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 답변을 하는 등 실제 자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용인시 기흥구의 담당 고위 관계자는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음식물 수거통 운영은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수년간에 걸쳐 시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왜 묵인하며 방치해 왔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용인시는 민간인들에게 시유지를 사용하도록 했을 시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음식점 20곳 대상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20.05.26 다음글 송담대 학생들이 직접 만든 천 마스크 등 200세트 기탁 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