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앞으로 인사개입, 이권등 청탁할수 없다
손남호 2010-06-2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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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며칠있으면 새로운 시의원들이 용인시의회를 입성하면서 원구성과 의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날 인사. 청탁. 이권개입등 말많던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을 사전차단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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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행동강령을 법으로 정하는 강경한 조치를 입법예고하고 이를 시행할것으로 보여 그동안 시의회의 상임위나 시에서 진행하는 심의위원회 활동등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내용중 핵심은 지방의회 의원(광역의원, 시.군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이 본인이나 배우자, 두 사람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입법예고하고 있어 시의원들의 참여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의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 금품을 받을 경우 용인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의회 의장으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될것으로 보여 시의원들이 각종행사나 애경사등으로 초청장이나 부조금을 전달할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방의원에 적용되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하여 민선 6기의 시의원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20일 공식 밝혔다.

 

이어 시의원들이 용인시 공무원들의 인사에 청탁을 하거나 개입을 할수 없도록 제정안을 만들어 그동안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시장에게 자신들에게 잘하거나 청탁을 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할수 없게 하였다 특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면 안된다는 취지이다.

 

더욱 시의원들이 신경쓰이는 것은 시의원들이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도 없도록 하여 일부 시의원들이 이익단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차단하였다.

 

또 지방의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시민들 누구든지 문제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의회 의장은 문제가 되는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징계권을 강화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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