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 88조 5항을 보면 사업실시계획 인가 수립 시 예산계획만 세워도 된다 그런데 계획인가를 받지 않아도 예산확보 가능하게 만들었다 dohyup12 2019-10-29 05: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이제남시의원(포곡, 모현, 역삼, 유림)은 28일 월요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비 추경예산 승인과정에서 용인시 공무원이 거짓 발언을 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국장과 푸른사업소장의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정회를 하는등 의회 진행에 파행이 벌어졌다. 이와관련 용인시의회는 정회를 선포한뒤 자체 회의 끝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제남 시의원(포곡·모현·역삼·유림)은 10월28일 열린 23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추경예산은 시급한 사업에 쓰여야 하는 예산임에도 공원조성만을 목적으로 1,223억원중 72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이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비 확보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만 있으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 도로개설 사업이 각 구청마다 20건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0억원”이라면서 “공원조성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았다면 다양한 사업에 사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당장 시행을 하지 않는 공원조성비로 인하여 도로사업등이 뒤로 밀린다고 말했다. 또 “용인시 공원조성 부서는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거짓 발언을 했다”며 “현행법상 도시계획공원 실시계획인가 과정에는 계획만 내면 되는 것을, 반드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장기미집행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갈팡질팡, 당장 급하다고 거짓말을 하면 되겠느냐”고 재정국장과 푸른공원 사업소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도시계획공원 실시계획인가는 국토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게획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이제남시의원은 말그대로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자금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원조성과장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에 이건한 시의장은 이제남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뒤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시의원들과 이제남 의원의 요구에 대해 논의한 끝에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밝혔으며, 담당국장과 푸른사업소장의 사과에 대해서는 관례상 국장급이 사과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하려면 시장이 해야 함으로 국장급 사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용인시의회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지않거나 실시인가를 받지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않는 불문율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향후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요구할 때 발목을 잡히는 우를 범하였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으로 향후 본예산과 2020년도 추경예산안 확보등에 편법이 판을 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사과에 대해서 하지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의원들의 회의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불복한 이제남 의원 등 4명의 시의원은 속개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본회의는 마무리됐으나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집행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dohyup1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제42회 한국박물관학 학술대회, (사)한국박물관학회,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공동주최 19.10.29 다음글 용인시, 동백·상갈·영덕 등 3개동→7개동으로…35개 읍면동 체제 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