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들, 금품수수가 웬말인가? 정신차려야 한다 용인인터넷신문 2010-05-21 02: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선거를 틈탄 공무원들의 복무자세 정립을 원한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흔적을 확인할수 있는 대목은 여론조사나 지인들이 선거판세 분석속에 유력 후보 사무실을 기웃거리거나 다리를 놓아 지지를 하겠다, 또는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등 줄서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확인할수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런 공무원들의 줄서기에 편승하여 일부공무원들은 행정공백의 빈틈을 이용하여 개발업자들의 유혹속에 향응을 접대받거나 금품을 받아 인허가 서류에 편의를 봐주는등 공적인 절차의 행정행위를 자신들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문제다. 일부 용인시 공무원들이 토목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경찰의 내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이를 더욱 부추키고 있다. 그 내용은 용인시청 공무원들이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중 토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용인시청 6급 공무원 이모(46)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축산업협동조합 전 지점장 유모(51)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들의 혐의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토목업체 대표 전모(36)씨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전직 용인시청 공무원 강모(54)씨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는 등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점장 유씨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선거기간중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망각하고 이권에 개입하거나 선거판에 뛰어들어 줄서기를 한다면 그들의 앞날은 물론이고 용인시민들의 불행으로 다가설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6일 용인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TV 생중계 10.05.21 다음글 선거 틈 탄 건축승인행위 근절해야 1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