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틈 탄 건축승인행위 근절해야
유덕상기자 2010-05-2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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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관련 민원에서 용인시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직무정지된 상태의 행정공백을 부단체장인 부시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심의가 지난 19일 용인시청에서 개최하여 총 신청건수 9건중 4건이 통과되고 5건이 부결되었으나 신청건수가 많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평소 건축심의를 할때는 신청서류가 1건내지 3건미만이던 민원서류가 이번에는 무려 9건으로 업자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하였다고 보지만 심의건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는데 의혹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의위원들은 2회에 걸쳐 서류보완과 조건이 맞는 4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우광식 건축과장은 “평소의 심의건수보다는 많았지만, 건축업자들이 필요에 의하여 신청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전혀 없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로 조건과 서류상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5건을 부결시키지 않았는가” 라며 “선거특수효과는 전혀없다” 고 밝혔다.

 

하지만 우광식건축과장의 지적대로 건축심의가 선거기간동안 밀려드는 것은 업자들이 필요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청건수를 임의로 조정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월1회 실시하는 건축심의기간이 상시적으로 열리는 과정에서 선거기간에 몰렸다는 것에 심의위원들이 좀더 신중히 심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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