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의원“영어공교육강화특별법”대표발의 손남호 2010-05-04 09: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영어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능에서 영어과목 제외하고 영어교육환경 기반 조성, 공교육 강화가 필수적” 국회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용인 기흥)은 지난 4월 30일 국가영어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입시(수학능력평가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영어교육환경 기반 조성 및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어공교육강화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영어공교육강화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입학시험(수능)에서 영어과목을 제외함과 동시에 각 대학 자율적으로 대학특성이나 전공 등을 고려하여 국가영어평가원이 주관하는 평가시험의 결과를 일정부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어교육진흥 의무 규정 ▲영어교원 인증제도 개발 및 임용제도 개선, 영어교원의 해외 연수기회 확대 ▲국가영어능력평가원의 설립,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실시 및 공공기관 임직원채용 시 우선 반영 ▲농산어촌(農山漁村) 등 영어교육 환경 열악한 지역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우선 배치 ▲영어체험학습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특별 영어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어를 십수 년 공부하고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투입하고서도 영어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대학입학을 위해 교육과정에서 문법, 독해 등의 시험위주의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다. 따라서 영어를 시험과목이 아닌 살아있는 언어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에서 영어과목을 제외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박준선 의원의 평소 지론이다. 박의원은 지난해 5월 7일, ‘DAUM 아고라’에 글을 올려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 결과, 찬성 805명, 반대 134명으로 투표자의 86%가 영어시험폐지에 대한 박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 이후 지난 해 이와 관련한 영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3월에는 전문가와 학부모를 모시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4월에는 교과부 관계자, 영어교육과 교수 및 영어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처장 등과 2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은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박의원 주장의 일련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박준선의원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영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영어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영어 경쟁력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영어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입시 제도 개선, 영어 교원능력 향상, 영어교육환경 기반조성 등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영어공교육강화특별법」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재의 영어교육은 학부모의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 부실화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의 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국가영어경쟁력향상을 위한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한나라당, 용인시장 후보경선 오세동 ‘1위’ 10.05.05 다음글 한나라당 용인시장후보, 2000명 시민들의 선택에 따른다. 1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