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2
용인인터넷신문 2010-04-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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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율 저하가 왜 문제인가?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J. J. Rousseau는 직접민주주의의 조건으로서 규모(공동체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규모), 쟁점수준(사안이 공동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안이 사적인 영역과 관련되는가의 문제), 평등(나의 시민권이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박탈당하지 않을 정도의 평등), 시민적 덕성(civic virture)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토국가화의 과정을 거쳐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대의민주주의는 차선의 대안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간접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 라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미되어 혼합형 민주주의의 형태를 띄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치에 있어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의 선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표참여율은 지난 호에서 살펴보셨다시피,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선출된 대표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표의 결정에 정치적 정당성부여가 요원하게 되는바, 각종 민생문제를 해결에 있어 사회적 반대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논점을 달리해서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권한은 얼마나 막강할까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인사권, 예산편성권, 인·허가권, 지도·단속권, 조례 발의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아파트 건설, 공원 조성, 운동시설 설치, 음식점 위생검사 등 민생 현장에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소속 공무원의 승진과 보직결정, 징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지방의회는 이러한 막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지방의 헌법이라는 조례제정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권한 등을 지방의회는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나와 가족에게 부여될 지방세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것이며, 나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편의 시설·교통시설 등에 무관심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저항의 표현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내가 투표장에 가서 선거로서 지불되는 불편함과 향후 4년간 나와 가족들이 겪은 불편함을 비교하여 볼 때 과연 이번 지방선거를 간과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하나 쯤 투표를 안 한다고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겠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겪을 불편함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와 가족에게 보탬이 되는 후보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참공약 선택하기(매니페스토운동)”를 다음 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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