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시민연대 토월약수터개발 반대의사 밝혀
이차연부장 2010-04-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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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월약수터! 수지시민들 분위기 심상치 않다

시민연대 “토월약수터 인근 지역을 시에서 매입해 공원화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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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수지 토월약수터 주변 개발사업 반대 집회가 1일 낮 100여명의 수지시민연대 관계자들과 삼성1차아파트,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용인시청 광장에서 시위를 가졌다.

 

집회에 참석한 수지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강성구씨는 10여년을 넘게 수지시민들이 지켜온 광교산 녹지축에 대규모 노인 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발상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므로 용인시에서 땅을 매입하여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는 주장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측에서 지난 1996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산 24-3번지 토월약수터 일대 대지 11만 3524㎡에 8층 규모 건물 12동이 들어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 개발을 추진하였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미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토월약수터 일대는 당시 신봉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며 녹지보전 등을 이유로 개발계획에서 제외 됐지만 시는 1999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통해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내는등 반대를 계속해오던 곳이다.

 

그러자 업체측은 당초 부지 중 일부를 토월약수터 및 등산로 보존을 위한 공공용지로 시측에 기부채납하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요청했고, 용인시 측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히며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미뤄왔다.

 

이에 대하여 업체측에서는 용인시를 상대로 지난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무이행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행정심판 위원회 측은 "용인시의 사업계획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며 결국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토월 약수터 보존을 위해 그동안 행정상 무리수까지 감수해가며 여러 조치들을 통해 해당지역 개발을 막아 왔지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며 "조만간 D주택 측에 복지시설 사업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지시민연대에서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광교산토월약수터 일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절대 반대한다!!!

녹지의 중요성은 “숲의 기능이 단순하게 녹지본연의 역할을 넘어 시민들에게 생태적 감수성 회복을 통해 정서적 만족을 증가 시키고 심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녹색심리학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숲은 우리 삶의 질에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광교산이 있는 수지에 살려하는 그 이유이며 또한 난개발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더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사안인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토월약수터일대의 사회복지시설법에 근거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빙자한 개발업자 측의 사익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주민모두의 삶의 질인 공익에 중대한 도전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행정심판 재결 결과 반려 처분으로 더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할 명분이 없다는 행정 편의적 태도를 내세워 당장 녹지를 훼손하여 수익을 보려는 사업자의 입장을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결단코 수지시민연대는 광교산토월약수터 일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동안 수지시민연대는 99년12월 많은 문제를 안고 결정된 토월약수터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사회복지시설)”이후 광교산녹지보존대책위원회 그리고 광교산 땅한평사기운동본부 등 지역주민과 시민걷기대회, 주민서명운동, 나무심기, 관계기관 항의방문, 환경캠페인, 환경토론회 등의 무수한 활동과 힘든 법정투쟁을 병행하면서 눈물겨운 녹지보존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06년3월20일 “사회복지시설 변경 무효확인소송”에 따른 가처분신청에 대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결정을 내리면서 “신청인(주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사실을 보더라도 녹지의 훼손이 얼마나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산림청의견에서도 산림이 양호하여 택지지구에서 제척되었다 했으며, 서울대 임업과학연구소 보고서에서도 산림훼손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커 장소의 변경을 권고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의 공문에서 사업의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였으며,
용인시 스스로도 2004.1.30일 실제 신청 내용이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건축제한이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시설법에 근거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빙자한 사업자측 사익의 문제를 지적한 근거는 무수히 많으며 주민들의 녹지보존에 대한 주장은 지금껏 한결같습니다.

한편 현 이명박대통령도 2008년 8월15일 건국60주년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新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라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제시하는 마당에 거꾸로 녹색과 청정을 저해하는 주택사업에 대단한 실망과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녹지의 파괴는 우리 모두의 손실로 돌아온다는 자명한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뒤늦은 후회를 안고 분개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지시민연대는 다음의 주요이유를 들어 광교산토월약수터 일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절대 반대 한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첫째, 1999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의 당시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행정계획결정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주장하고 있는 사업부지의 뒤편 신봉동의 홍천초등학교가 난개발로 인한 광교산의 경사 약80° 절개지 밑에 위험하게 위치해 현재 그 맞은 편 토월약수터 일대 사업지가 이를 지탱하고 있는데 만약 건축으로 이마저 깎이면 많은 강수량 등의 자연재해로 어느 한쪽으로의 붕괴가 크게 우려되어 심대한 위험을 줄 수 있음이다.

셋째, 위의 성복동 사례에서 언급 했듯이 삼성1차 아파트에서의 수지고등학교까지의 광교산 녹지축이 개발의 도미노현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며 이에 수지지역의 모든 녹지파괴와 훼손에 대한 심한 의구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수지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첫째, 선거 때만 되면 너도나도 나서서 주민이 원하는 광교산을 지키겠노라고 공약을 하고 당선되어 수지주민의 표를 구걸한 시장 및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은 지금껏 무엇하고 있었으며 무슨 변명의 이유를 될 것인지 그 입장을 즉시 답하라! 그리고 주민 소환도 불사하겠다!

둘째,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려는 개발자의 사익이 무수한 주민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이고 국가전략에도 반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지금이라도 다른 대안을 통한 녹지의 훼손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을 수지주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용인시는 2007년 1월30일 “토월약수터 일대 자연환경보존 및 주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한다는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공고하였는데 그 진행과 결과가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반영치 못한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함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수지시민연대는 수지지역의 녹지보존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해 끝까지 지켜낼 것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주민의 강력한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 


                                              
                   수 지 시 민 연 대 공 동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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