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노사민정協, 제1차 분쟁갈등조정협의회 개최 회사와 노동조합간 갈등을 조정하고 단체 협약을 추진 dohyup12 2018-07-30 10: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분쟁조정분과협의회 회의장면<?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7일 노동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차 분쟁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분쟁갈등조정협의회는 관내 노사 갈등이 있는 사업장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히 수습해 지역 내 노사 상생문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발족하여 그동안 분규현장을 방문조정하는등 노사간 상생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력 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법적으로 용인시청 담당과장이 맡게되어 있어 기업지원과 문경섭 과장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단국대 노동법을 강의하는 최미나 교수외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활동하고 있다. ▲ 단체협약 체결후 노사화합 도모 확인 이날 조정협의회에서는 안건으로 복수노조가 있는 A사의 분쟁갈등을 상정하였으며, 6개월동안 현장방문하여 노조위원장과 회사대표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역활을 하였고, 지난 7월 20일 노사민정협의회의 중재로 단체협약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향후 임금협상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분과협의회와 본협의회에서는 노사분쟁 발생 시 자율적이고 즉각적인 조정을 실시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노사관계 조정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추진 등을 논의하고 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 노사분쟁 요인분석,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노사분쟁 조정활동 등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지는데 의견을 모았다. dohyup1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제남 도시건설 위원장, 언제라도 자리를 내놓을 수 있다 18.07.31 다음글 용인시 ‘분양아파트 심의 강화·대상 확대·품질검수제 도입…’ 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