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8.1~9.30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사전신청기간 운영 장인자 2018-07-30 08: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4인 가구는 월 194만3천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임차가구는 가구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임차 급여로 받고, 자가주택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분류해 맞춤형 수선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원기준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저소득층 주민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연중 신청을 받으며,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복지정책과(031-324-3854),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대상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분양아파트 심의 강화·대상 확대·품질검수제 도입…’ 18.07.30 다음글 안희경 시의원, 포곡지역 악취문제 5분발언 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