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일소 나선다 -가입률 높지만 불이익 없도록 막판까지 안내 주력키로 - 장인자 2018-07-28 01:0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27일 시청 재난관리상황실에서 16명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전담TF팀 대책회의’를 열었다. ▲ 용인시 대책회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는 지난 5월말 기준 91.7%인 가입률을 100%로 끌어올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용인시 보험가입 대상 시설은 모두 2465곳인데 이 가운데 일부 물류창고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 204곳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비롯한 대규모 재난이 이어짐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 2017년 1월8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은 물론이고 중대형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아파트, 물류창고 등 19개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개정 법 시행 이전부터 있던 시설에 대해선 오는 8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이상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시는 관내 가입률이 전국 평균(67.1%)이나 경기도 평균(64%)보다 월등히 높지만 업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전화나 방문 등 맞춤식 안내까지 해서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김재일 제2부시장은 “우리 시 보험가입률이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지만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안희경 시의원, 포곡지역 악취문제 5분발언 18.07.30 다음글 용인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업체 직원 대상 1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