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인 도의원들의 급료는 시간당 52만원? 그 실효성은 이차연부장 2010-03-29 06:5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근로자 최저임금의 223배에 달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해 광역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원들이 연간 2주가량 일하고 평균 5천300만원의 의정비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지방선거를 앞둔시점에 딸라지고 있어 현역도의원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 있다. 발표자료를 토대로 게산하여 보면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1년간 갖는 평균 회의시간은 106시간으로 이를 하루 권장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13.5일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광역의원들이 연간 평균 5천302만8천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일하는 시간은 2주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광역의원 한 사람당 회의에 참가한 횟수는 평균 60.25회로 이는 회의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받는 의정비가 88만원으로 시급이 52만원에 달해 지난해 근로자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급료인 시간당 최저임금인 4천원과 비교하면 223배나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법률소비자연맹이 광역의원의 출석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임위원회의와 본회의에 개근한 의원은 전국 광역의원 721명 중 71명으로 9.85%에 불과했으며, 경기도의회 116명 의원들 중에서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100%를 기록한 의원은 용인지역 김기선,신재춘 의원을 포함한 조양민 의원이 96.30%로 26위, 조봉희 의원이 82.85%로 80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조사를 기초로 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 혈세로 의정비를 받으면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을 하고 있으며 "회의 불출석 의원은 의정비를 반납해야 하고,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 불성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차연부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10.03.29 다음글 이정기! 시민들과의 접촉 자신의 강점 알리는데 주력 1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