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흥덕지구 상가건축물 불법증축 일제단속 실시 손남호 2010-03-17 12: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는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내 준공 건축물들 가운데 불법 복층 시공 등 신종 불법 증축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흥덕지구 내 상가 준공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25건에 대해 원상복귀 등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3주간 동안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준공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기흥구 영덕동 975-2번지에 위치한 흥덕 웰스프라자 외 8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영덕동 986-1번지에 위치한 가은프라자 외 6개소 대형상가들에 대한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한 것이다. 점검반은 불법 복층 시공, 옥상 불법 증축, 주차장 불법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점했으며 불법 증축 20개소,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5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증축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증축한 경우, 불법 용도변경, 공개 공지를 훼손해 목재데크 등 시설물 설치, 높은 층고를 이용해 중층으로 영업하는 행위, 주차장이나 조경 면적훼손 행위 등이다. 용인시 건축과 전진만 건축지도 담당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시정 명령 미조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사용 승인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위반건축물 전수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지방공사, 감사결과 매출1,100억, 순이익 139억으로 10.03.18 다음글 재향군인회, 이사 및 읍면동회장단 장학금모금활동 1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