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시의원 서로 수사의뢰와 맞대응 고발 검토 누가 이길까?
용인인터넷신문 2009-12-1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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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석 시장, 김민기 시의원 도장 위조 혐의 수사 의뢰

김 의원 “의정 활동 제한 무고죄 고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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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용인시의회에서는 행정감사에 이어 시정질의 답변을 듣는 정례회의를 하고 있던중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문제는 서정석 용인시장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중 시장 도장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 김민기 의원에 대해 인장 위조 및 유포 혐의로 수사 의뢰하였다는 내용이 감지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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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정답변시간에 추가질의에서 김민기의원이 서정석 용인시장에게 "시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 사실이냐" 고 사실확인을 요구하자 서정석시장은 수사의뢰사실을 시인하면서 “김민기 의원이 시장의 도장을 마음대로 새겨도 되는냐?”며 “시장의 도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시장이 알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래서 확인차원에서 용인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답을 하면서 수사의뢰사실이 밝혀졌다.

 

이점에서 서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무관련 도장을 김민기시의원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경로로 새겼는지? 또한 새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여 시의원이 시장의 도장을 갖고 있었는지를 획인하고 싶다는 취지이 답변을 하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이번 수사의뢰에 대해서 용인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중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장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도장을 만든 것을 고발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회활동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나서 그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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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은 "용인시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서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보고서 이에 사용된 인장의 표본을 갖고서 인장을 만들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수 있는 행정과의 책임자인 국장에게 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감사도중인 지난1일 확인시킨바 있었다"고 전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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