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시장은 인사 관련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답변요구
용인인터넷신문 2009-11-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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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우리는 행정과 인사계 직원이 감사원 감사 도중 숨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이에 우리는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은 물론이고, 젊은 공직자의 죽음이 용인시 공직사회에 남긴 과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수차에 걸쳐 투명하지 못한 인사시스템과 그로 인한 구조적 인사비리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동안의 인사행정과 앞으로의 인사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시 인사 관련법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질문 하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용인시사무전결처리규칙, 행정과 소관 23호를 보면 승진, 전보, 근평 등, 모든 인사에 대해 일반직 6급 이상은 인사계장이 기안하여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7급 이하는 실무자가 기안해서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김종우 사건에서 보듯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보면 권한도 없는 7급 실무자가 모든 인사(안)을 기안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인사행정이 이렇게 허술한 것인가? 용인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비춰 볼 때 6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의 인사기안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7급 고 김종우가 혼자서 근무평정을 조작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김의원은 이 법을 알고 있는 용인시 어느 직원이 이 같은 주장을 믿겠으며, 용인시민 그 누가 용인시 인사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시장은 현재 인사부서의 업무분장을 용인시사무전결처리규칙 그대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인시사무위임조례의 별표2를 보면 각 구청의 7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능직과 9급 직원들의 승진 임용권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구청장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조례위반사항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이어 올바른 구청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규정대로 구청장의 인사재량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리고 용인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0조3항은 “시 본청 및 사업소, 구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전입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작성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바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승진은 모든 공직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그러므로 승진인사는 무엇보다도 공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투명성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는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통제는 고사하고 직원들이 본인순위를 물어보기도 난처하고 어렵다는 말을 한다 용인시 인사행정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지를 방증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김의원은 공무원들의 고충심사청구권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항, 3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6조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실적은 전무하다시피하고 있다. 전 직원이 인사에 만족해서 고충심사 청구가 전무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고충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인사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인사청탁이 줄어들고, 인사투명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취임후 고충심사 청구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주문하였다.

 

끝으로 김의원은 용인시의 후진적 인사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듣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번 인사부서의 근무평정 조작 사실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다. 인사행정의 근간이 되는 근무평정을 도장을 위조하여야 조작할 수 있고, 도장을 위조하지 않더라도 인사권자와 인사부서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순위를 뒤바꿀 수 있고, 심지어 “고 김종우만의 단독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말을 100% 믿고서 본다면 임용된지 3, 4년 된 하위직 공무원 혼자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본인의 도장이 위조되어 승진명부 순위가 뒤바뀐 해당 국장과 과장, 또 압력에 못 이겨 도장을 찍어 준 국장과 과장들의 참담한 심정과 별안간 동료직원을 잃고도 할 말을 못하는 공직자들의 분노와 슬픔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족들의 아픔은 어떻게 치유되겠는가 시장께서는 다시는 인사서류가 조작되는 일이 없도록 근무평정의 전산화 등 투명한 용인시 행정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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