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유치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의무화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장인자 2016-12-01 09:0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 을)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교보건법 및 문화재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보건교육을 유치원생과 교직원에게 매년 의무교육을 하도록 했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별로 화재 재난 및 도난 현장 대응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기의원이 대표 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유치원생과 유치원 교직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매년 의무화하고,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유치원생의 경우도 해당 연령에 맞는 수준의 응급 처치 교육이 필요하고, 중등학생들보다 신체적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유아가 응급상황에 처할 경우 유치원 교직원이 적절하게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커 유치원도 응급처치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유치원도 매년 응급처치교육이 의무화돼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높이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문화재별 재난 및 도난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문화재별로 화재대응지침서만 작성할 뿐 지진, 풍수해, 도난에 대응하는 행동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및 도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경주 지진 당시 문화재 피해를 보듯이 문화재별 재난 대응 행동매뉴얼 부실과 이를 보완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랐다.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별 재난 및 도난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에 즉시 돌입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사용이 쉽지 않았던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역 사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기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 소중한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3건의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내실 있는 응급처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꾸준히 살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재난에 대비한 문화재 보호 현장매뉴얼이 제대로 작성되는 지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