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펑펑 사용 손남호 2009-10-16 05: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상임이사부터 일선책임까지 핵심인력 망라 -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에 대해 아직도 미환수 기관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거나 안마시술을 받는 등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도덕적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국회의원(경기 용인처인)은 16일 특허청 및 산하기관 감사에서 특허정보원과 발명진흥회 등 특허청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사용이 금지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관련자는 13명에 금액으로도 2천만원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상임이사 본부장을 비롯하여 경영지원팀장, 그룹장 등 기관의 핵심인력들이 이러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으며 부정하게 지출되어 현재까지도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에 대해서 환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관장이 사회적분위기를 감안해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법인 골프회원권 사용 금지’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지원 총괄책임자가 이를 어기고 고등학교 동문들과 골프를 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우제창 의원은 이러한 특허청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불법행위의 원인을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서 원인을 찾았다. 우의원은 “특허정보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조사해봤더니 2/3 이상의 회의가 서면결의로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사항이 기관장 위임처리로 진행되어오고있다”고 밝히고 “특히나 안건처리에 있어 100%원안의결이라는 거수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회의록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누가 무슨 의견을 제시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의원은 특허정보원이 국·내외 산업재산권 및 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맏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은 이사회 운영부터 시작하여 직원기강확립까지 전반적인 투명성과 도덕성이 상당히 미흡하고, 기관운영에 있어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회 09.10.16 다음글 용인외고 전국 3위의 상위권에 올라 자긍심 높혀 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