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사고파는 자료상행위 색출활동 강화
용인인터넷신문 2009-10-1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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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청 중심의 신고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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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사업자는 올해 7.1부터 9.30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50만명, 개인 사업자 64만명, 총114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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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청 중심의 신고업무가 처음으로 시범실시 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분석, 방법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정, 성실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 사업자 가운데 의무적 신고 대상자는 ▲’09.7.1~9.30 사이에 신규 개업 사업자 ▲환급 등으로 ’09.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다. 임의적 신고 대상자는 ▲’09.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9.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다.

 

전자신고는 매일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고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국민, 외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농협, 새마을금고(9:00~22:00)에서 가능하다. 전국 세무서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 금액은 200만원까지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기간을 맞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의 ‘거래질서분석 전담반’ 및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자료상 행위자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ㆍ고발하기로 했다.(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

 

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10.20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긴 11.2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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