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름협회장 이모씨 징역5년, 추징금 35억원 구형 용인인터넷신문 2009-09-11 01: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 아파트 시행사 임직원 4명 집행유예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S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구속된 용인시 전 씨름협회장 이모씨가 검찰의 구형공판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35억원, 볼링협회장송모씨는 징역6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에 있을 예정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7단독 윤병철 판사는 10일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사 전무 김모(47)씨 등 임직원 4명에게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도 물량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죄질에 동정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파트 시행업무 책임자들이 구속될 경우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형 집행 유예의 이유를 밝혔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09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Global Job Fair(취업박람회) 개최 09.09.11 다음글 9일, 김재일 위원장 정치활동 기지개 사무실 개소 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