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669900>현금영수증 발급때 휴대전화번호 사용은 자제!</font color>
2005-03-0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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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 때 신분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의 팝업 창과 공지사항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내역을 조회해보니 등록돼 있지 않더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4일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왔는데 사용내역을 확인하니 뜨지 않는다(ID 체리)"는 등 휴대전화 번호와 관련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자의 실수 가능성에 있다.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는 숫자가 많은데다 발급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하다 보니 오타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급자가 주민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자신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일부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가급적 현금영수증 신분확인 수단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적립식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국세청은 조언한다. 또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 때 유용하다는 이유로 적립식카드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모든 적립식카드가 다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카드번호가 13-19자리로 구성된 적립식 카드만이 현금영수증 발급 때 쓰일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때 집 전화번호를 불러줄 경우 현장에서 영수증은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는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내역 조회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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