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경안천・완장천 내 불법 경작 집중 단속 장 인자 2021-02-25 20: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6월까지 관내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하천 내 불법 경작 등으로 악취・쓰레기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앞선 1월부터 2월 초까지 경안천(모현~포곡)과 완장천(납사읍)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진행해 완장천 일대 불법 경작지 20곳을 적발했다. 구는 적발된 완장천 불법 경작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한 후 유채꽃씨를 파종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경안천 일대 불법행위 단속은 오는 6월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정석 처인구청장은 “하천 내 불법 경작이 수질오염이나 하천 범람 등의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하천구역을 쾌적하게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영덕1동, 관내 한 병원서 흥덕지역아동센터에 정기 후원 21.02.25 다음글 포곡읍, 저소득 취약계층 15가구에 밑반찬 지원 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