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이상 용역・공사 입찰 공고 사전검토 서비스 - 기흥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부적정한 입찰・계약으로 인한 갈등 해결 - 장 인자 2020-10-16 00: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기흥구는 15일 부적정한 입찰・계약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공사 업체 선정 입차 공고에 대해 사전 검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련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입찰 비리와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 및 공사 입찰 관련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올라오는 관내 입찰 공고를 모니터링해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부적합한 입찰 공고에 대해선 해당 단지에 통보해 시정 조치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은 아파트 관리 정보 등을 공개하고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감정원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민원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활성화 등 발생 초기에 민원 당사자들과 만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시장, 기흥구 시민감시단과 민원 현장 점검 20.10.16 다음글 포곡읍, KCC와 함께하는“따뜻한 집수리 지원 사업”펼쳐 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