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방문조사
유덕상 2011-08-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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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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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10월 실시할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9월 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 집합건물 1인 소유면적이 1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부과기간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해당되며 7월 31일 기준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검침이나 수도사용 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미사용 시설물 신고를 하면 부담금을 경감해 부과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 일치 여부, 시설물 미사용 등 감면대상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중순 고지서를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납부토록 하게 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방문하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 처인구 생활민원과 031-324-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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