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CC3300>용인시, 조류독감 방역대책상황실 11월부터 운영</font>
2005-10-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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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를 따라 유럽 등 전세계로 확산되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보가 발령됨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11월부터 본청 농축산과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평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주요 피해대상인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출장소 및 읍, 면 단위에서 3일 간격으로 전 농가에 대해 전화 예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정해 방제차량을 동원해 밀집지역과 취약 농가 등을 소독하고 특히 닭, 오리 사육 농가와 축분비료업체 등에 대해서는 소독설비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농가홍보를 통해 철새, 텃새 등과 가금의 접촉을 방지하도록 방사 가금은 사육장에 가두도록 하고 사료저장소에 대해서도 야생조류와 차단하도록 지도한다. 사육 농가의 배치를 파악해 발생에 대한 가상 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법에 대한 홍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오염된 개체와 직접 접촉에 의해 호흡기로 감염되며 우리나라는 2003년 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인체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는 접촉시 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일반 국민은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는 등의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60℃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 조리하면 감염 위험이 없다”며 “닭, 오리 사육 농가에서는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꼭 신고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문의전화 *031-32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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