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 타결 2005-08-11 11: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북측 단장(좌)과 우리측 수석대표(우)가 종결회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이 8.8(월)에서 8.10(수)까지 문산 홍원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 등을 통해 총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를 타결하였다. 「수정·보충합의서」 서명권자는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이므로 이번 회담에서는 해운협력실무접촉 수석대표가 가서명하여 채택한다. 본격적인 남북 해상운송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마련 마무리 이번 합의로 광복 60주년인 금년 8.15를 계기로 남북해운합의서라는 제도 틀 내에서 안정적인 남북간 선박운항이 개시되었다. 특히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해상항로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8.15부터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보장하였다. 선박운항의 안전성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조치 마련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 중에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인해 현재 우리측 선박의 북측 해역 운항 및 정박시 제3국을 통한 간접교신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상 제약, 통신비용 과다, 연락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건발생 등으로 긴급을 요할 경우 직접통신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그 의의가 있다.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해상항로대 추가 남북해운부속합의서에서는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항로대를 설정하였으나 남과 북은 여기에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항로대를 새로이 추가하는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북측 선박이 신설된 제주해협 항로대를 이용할지, 기존의 제주도 남방항로대를 이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선박 운항허가 신청시 신청서에 명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북측 선박이 우리측 남해상 통과시 제주도 남방항로대가 아닌 제주해협 통과 항로대를 이용할 경우 약 53해리의 거리가 단축되며 이는 12노트 항행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4시간 25분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8.15 민족대축전 통일축구경기 일부 오해 있어 05.08.11 다음글 병역통지서 E-mail로 받는다 0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