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재산 무대포' 관련 공무원 징계 초읽기 본문 24일 용인시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 감사 결과 위.불법 사실이 확인, 부시장까지는 결재가 났으며 조만간 이 시장의 결재가 나는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언했다............... 용인인터넷신문 2006-03-27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쌍계사의 봄 06.04.07 다음글 용인시(갑) 당원협의회 구성을 위한 기간 당원대회 0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