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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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대책은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제재조치의 강화 △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25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 △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피보험자 소급취득 관리강화 △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20%) △과태료 신설 등

□ 노동부는 우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 종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피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데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지연 신고시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한 후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 사업주가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 아울러,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를 더욱 확대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 또한, 건설일용직의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 적용범위를 현재 수도권 지역 총 공사금액 200억이상 건설현장에서 내년에는 전국의 10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하게 된다.
○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엄격한 피보험자 관리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경보시스템’은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업장 및 수급자의 의심스런 정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alarm) 시스템이다.
   - 이로써 고용지원센터 직원들은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되었다.
   -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이직자수가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거치도록 하였다.
   - 현재 총 47개의 의심사례에 대한 자동경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의심사례를 계속 추가 보완해 갈 계획이다.
○ 자동경보시스템과 더불어 고용보험전산망상 개인의 고용보험 조회이력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여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열람하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밖에도 노동부는 각 고용지원센터에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 각종 지원금 수급자 및 사업장의 일정비율을 매년 무작위로 선정, 현장확인 등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이번 노동부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 올 3월 경인지역에서는 브로커가 실직자를 모집한 후 건설현장 등에서 허위로 일한 것으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최근 부정수급이 점점 지능화·조직화 하는데 따른 것이다.
○ 이에, 노동부는 특별대책단을 구성하여 부정수급 특별조사와 함께, 지원금 업무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노동부 200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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