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종합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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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 된다
○ 경인지방노동청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고·고발된 불법직업소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허위 구인광고 신고 시에는 20만원이 지급 된다. 1인당 년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까지 이다.
○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경우이다. 또,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에 직업소개 등을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 신고는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 운영지원팀(☎031-231-7861)으로 하면 된다.
노동부 200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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